[출처 : 던젼2002]
순결계약서
제1항 : 정의(定義)
이 계약에 있어, 순결유지수법에 관한 문구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 순결 : 일절의 성교행위를 회피하는 것. 섹스 외에 자위행위를 포함한다.
- 정조대 :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착용하여 잠그는 행위에 의해 성기 및 성기주변을 접촉불능으로 만드는 기구.
- 착용자 : 이 계약에 따라 정조대를 착용하여 순결을 유지하는 자.
- 열쇠 보유자 : 이 계약에 따라 착용자의 정조대를 개폐하고 그 열쇠를 관리하는 자.
- 표시방법 : 착용자가 성적인 관리를 받고 있음을 외관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
제2항 : 주 계약의 내용
이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착용자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자물쇠가 달린 정조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1. 착용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열쇠 보유자에게 관리 받는 것에 동의하고,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를 얻어 정조대를 탈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위행위를 포함한 일절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2. 착용자는 정조대의 탈착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지정된 탈착 조건을 만족시킬 것에 승낙한다.
3. 착용자는 이 계약에 별도 지정된 확장훈련조항에 의해, 정조대에 추가되는 딜도 혹은 플러그에 의해 성기 또는 애널, 혹은 양쪽의 확장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4. 착용자는 정조대의 착용을 개시하기에 앞서 별도 지정된 처분조항을 준수하며, 정조대 착용 후에는 마찬가지로 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항 : 표시방법의 정의
이 계약에 따라 정의된 표시방법은 이하의 사항 범위 내에 적용한다.
- 제모/탈모 :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제모 또는 탈모하는 행위에 의해 완전한 무모 상태를 유지하는 것.
- 영구탈모 : 성기 및 성기 주변의 제모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받는 것.
- 마킹 : 성기 주변, 둔부, 흉부 등에 성적 관리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문신을 하는 것. 단, 마킹은 통상의 의복/속옷 등에 의해 숨길 수 있는 부위에 행한다.
- 표시 플레이트 : 성적 관리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문구가 새겨진 플레이트를 착용자의 의사에 의해 탈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는 것.
제4항 : 착용자의 의무
이 계약에 있어서 착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 착용자는 상시 정조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 없이 누구와도 어떠한 성행위를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 없이 자위행위를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스스로 정조대 탈착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 정조대를 청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열쇠 보유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조대를 탈착했을 경우, 특단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자는 다시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열쇠 보유자의 관리 하에서 이탈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조대의 탈착을 열쇠 보유자에게 청원할 수 없다.
제5항 : 열쇠 보유자의 의무
이 계약에 있어서 열쇠 보유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 열쇠 보유자는 착용자가 착용해야 할 정조대를 열쇠 보유자의 비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정조대의 열쇠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착용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별도 지정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착용자의 정조대를 탈착하여 정조대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자신이 착용자의 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6항 : 탈착 조건
정조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탈착할 수 없다.
- 열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1.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입욕시켜 성기의 세정·제모 등을 행할 경우 :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 30회 (또한, 이 경우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감시 하에 입욕하여,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올 수 없다)
2. 열쇠 보유자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조대를 탈착할 경우 :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 30회
3. 그 외 열쇠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소한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을 30회 이상 실시한다.
- 착용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1. 스케줄 이외에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입욕을 희망하는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50회 (또한, 이 경우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감시 하에 입욕하여,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올 수 없다)
2.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취침을 희망하는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50회를 실시한 후, 구속구에 의해 자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한다.
3. 자위행위를 희망할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100회를 실시한 이후, 열쇠 관리자가 제지명령을 내릴 때까지 구강봉사를 행한다.
4. 가죽제 정조대를 착용하고 외출을 희망할 경우 : 관혼상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평상시 착용하는 정조대를 대신하여 가죽제 정조대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 이 경우는 외출 전에 외출예정시간(시각)의 10배에 상당하는 회수의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을 실시하며, 귀택 시간에 늦은 경우 늦은 시간(분)에 상당하는 회수를 귀택 후에 실시한다.
5. 그 외 착용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최소한 목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을 50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착용자는 성교를 목적으로 정조대의 탈착을 희망할 수 없다. 또한 정조대를 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애널 섹스 및 딜도 삽입을 희망할 경우는 [자위행위를 희망할 경우]에 준한다.
제7항 : 확장훈련조항
열쇠 보유자는 이하의 조항에 따라 착용자의 정조대에 딜도 혹은 플러그를 추가하는 행동에 의해 성기 또는 애널, 혹은 양쪽의 확장훈련을 실행할 수 있다.
- 순결교육의 일환 혹은 벌칙에 의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외출 시 등에 착용자를 긴장시키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열쇠 보유자의 부재 시에 착용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착용자에게 정기적인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애널 섹스 등에 충분한 확장을 달성하기 위해 취침 시 애널을 확장하는 행위.
제8항 : 처분조항
착용자는 정조대의 착용 개시에 앞서, 이하의 항목을 실행해야 한다.
- 착용자의 팬티/거들 등, 하반신용의 속옷은 모두 재단 하에 폐기한다. 단 생리용의 팬티나 페티코트 등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착용자의 팬티스타킹 등은 모두 재단 하에 폐기한다. 단 열쇠 보유자의 필요에 따라 착용자의 가터벨트 및 스타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항 : 착의규정 등
착용자는 정조대를 상용하는 이외에 이하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착용자는 접객 등의 열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 중에 스커트 및 바지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즉 하반신은 상시 정조대만을, 혹은 정조대에 가터벨트/스타킹을 추가한 복장으로 생활해야 한다. 단, 요리 중의 에이프런은 예외로 하여 허가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열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착용자는 보온용의 가운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열쇠 관리자는 착용자에게 코르셋을 착용시킨 뒤에 정조대의 열쇠를 잠글 수 있다.
- 착용자는 팬티/거들 등 하체용의 속옷 및 팬티스타킹을 구입할 수 없으며 보유할 수도 없다.
- 착용자의 외출 복장은 모두 열쇠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한다.
제10항 : 계약 기간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즉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제11항 : 계약의 해제
이 계약은 다음의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 외에 착용자가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착용자와 열쇠 보유자의 관계가 청산되었을 경우.
- 착용자 또는 열쇠 보유자 중 한 사람이 장기적인 입원 등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착용자 또는 열쇠 보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정조대의 착용에 의해 착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판명된 경우.
이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착용자 ____________ 와
열쇠 보유자 ____________ 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달성했기에 여기에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낙인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_________ 년 ___ 월 ___ 일
착용자 : (서명) ____________
열쇠 보유자 : (서명) ____________
순결계약서
제1항 : 정의(定義)
이 계약에 있어, 순결유지수법에 관한 문구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 순결 : 일절의 성교행위를 회피하는 것. 섹스 외에 자위행위를 포함한다.
- 정조대 :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착용하여 잠그는 행위에 의해 성기 및 성기주변을 접촉불능으로 만드는 기구.
- 착용자 : 이 계약에 따라 정조대를 착용하여 순결을 유지하는 자.
- 열쇠 보유자 : 이 계약에 따라 착용자의 정조대를 개폐하고 그 열쇠를 관리하는 자.
- 표시방법 : 착용자가 성적인 관리를 받고 있음을 외관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
제2항 : 주 계약의 내용
이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착용자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자물쇠가 달린 정조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1. 착용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열쇠 보유자에게 관리 받는 것에 동의하고,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를 얻어 정조대를 탈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위행위를 포함한 일절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2. 착용자는 정조대의 탈착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지정된 탈착 조건을 만족시킬 것에 승낙한다.
3. 착용자는 이 계약에 별도 지정된 확장훈련조항에 의해, 정조대에 추가되는 딜도 혹은 플러그에 의해 성기 또는 애널, 혹은 양쪽의 확장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4. 착용자는 정조대의 착용을 개시하기에 앞서 별도 지정된 처분조항을 준수하며, 정조대 착용 후에는 마찬가지로 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항 : 표시방법의 정의
이 계약에 따라 정의된 표시방법은 이하의 사항 범위 내에 적용한다.
- 제모/탈모 :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제모 또는 탈모하는 행위에 의해 완전한 무모 상태를 유지하는 것.
- 영구탈모 : 성기 및 성기 주변의 제모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받는 것.
- 마킹 : 성기 주변, 둔부, 흉부 등에 성적 관리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문신을 하는 것. 단, 마킹은 통상의 의복/속옷 등에 의해 숨길 수 있는 부위에 행한다.
- 표시 플레이트 : 성적 관리를 받고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문구가 새겨진 플레이트를 착용자의 의사에 의해 탈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는 것.
제4항 : 착용자의 의무
이 계약에 있어서 착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 착용자는 상시 정조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 없이 누구와도 어떠한 성행위를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허가 없이 자위행위를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스스로 정조대 탈착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
- 착용자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 정조대를 청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열쇠 보유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조대를 탈착했을 경우, 특단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자는 다시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열쇠 보유자의 관리 하에서 이탈할 수 없다.
- 착용자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조대의 탈착을 열쇠 보유자에게 청원할 수 없다.
제5항 : 열쇠 보유자의 의무
이 계약에 있어서 열쇠 보유자는 다음의 의무를 따른다.
- 열쇠 보유자는 착용자가 착용해야 할 정조대를 열쇠 보유자의 비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정조대의 열쇠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착용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별도 지정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착용자의 정조대를 탈착하여 정조대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 열쇠 보유자는 자신이 착용자의 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6항 : 탈착 조건
정조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탈착할 수 없다.
- 열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1.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입욕시켜 성기의 세정·제모 등을 행할 경우 :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 30회 (또한, 이 경우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감시 하에 입욕하여,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올 수 없다)
2. 열쇠 보유자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조대를 탈착할 경우 :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 30회
3. 그 외 열쇠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소한 가죽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을 30회 이상 실시한다.
- 착용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1. 스케줄 이외에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입욕을 희망하는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50회 (또한, 이 경우 착용자는 열쇠 보유자의 감시 하에 입욕하여, 정조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올 수 없다)
2. 정조대를 탈착한 상태로 취침을 희망하는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50회를 실시한 후, 구속구에 의해 자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한다.
3. 자위행위를 희망할 경우 :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 100회를 실시한 이후, 열쇠 관리자가 제지명령을 내릴 때까지 구강봉사를 행한다.
4. 가죽제 정조대를 착용하고 외출을 희망할 경우 : 관혼상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평상시 착용하는 정조대를 대신하여 가죽제 정조대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 이 경우는 외출 전에 외출예정시간(시각)의 10배에 상당하는 회수의 목제 패들에 의한 둔부 스팽킹을 실시하며, 귀택 시간에 늦은 경우 늦은 시간(분)에 상당하는 회수를 귀택 후에 실시한다.
5. 그 외 착용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최소한 목제 패들에 의한 스팽킹을 50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착용자는 성교를 목적으로 정조대의 탈착을 희망할 수 없다. 또한 정조대를 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애널 섹스 및 딜도 삽입을 희망할 경우는 [자위행위를 희망할 경우]에 준한다.
제7항 : 확장훈련조항
열쇠 보유자는 이하의 조항에 따라 착용자의 정조대에 딜도 혹은 플러그를 추가하는 행동에 의해 성기 또는 애널, 혹은 양쪽의 확장훈련을 실행할 수 있다.
- 순결교육의 일환 혹은 벌칙에 의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외출 시 등에 착용자를 긴장시키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열쇠 보유자의 부재 시에 착용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착용자에게 정기적인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성기, 애널, 혹은 양쪽을 확장하는 행위.
- 애널 섹스 등에 충분한 확장을 달성하기 위해 취침 시 애널을 확장하는 행위.
제8항 : 처분조항
착용자는 정조대의 착용 개시에 앞서, 이하의 항목을 실행해야 한다.
- 착용자의 팬티/거들 등, 하반신용의 속옷은 모두 재단 하에 폐기한다. 단 생리용의 팬티나 페티코트 등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착용자의 팬티스타킹 등은 모두 재단 하에 폐기한다. 단 열쇠 보유자의 필요에 따라 착용자의 가터벨트 및 스타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항 : 착의규정 등
착용자는 정조대를 상용하는 이외에 이하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 착용자는 접객 등의 열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 중에 스커트 및 바지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즉 하반신은 상시 정조대만을, 혹은 정조대에 가터벨트/스타킹을 추가한 복장으로 생활해야 한다. 단, 요리 중의 에이프런은 예외로 하여 허가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열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착용자는 보온용의 가운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열쇠 관리자는 착용자에게 코르셋을 착용시킨 뒤에 정조대의 열쇠를 잠글 수 있다.
- 착용자는 팬티/거들 등 하체용의 속옷 및 팬티스타킹을 구입할 수 없으며 보유할 수도 없다.
- 착용자의 외출 복장은 모두 열쇠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한다.
제10항 : 계약 기간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즉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제11항 : 계약의 해제
이 계약은 다음의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 외에 착용자가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착용자와 열쇠 보유자의 관계가 청산되었을 경우.
- 착용자 또는 열쇠 보유자 중 한 사람이 장기적인 입원 등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착용자 또는 열쇠 보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정조대의 착용에 의해 착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판명된 경우.
이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착용자 ____________ 와
열쇠 보유자 ____________ 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합의를 달성했기에 여기에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낙인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_________ 년 ___ 월 ___ 일
착용자 : (서명) ____________
열쇠 보유자 : (서명) ____________
=>
흔치
않은 계약서다. 정조대라니!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일은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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